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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기간제교사·강사 정규직 전환서 제외
  • 주정비
  • 등록 2017-09-11 10: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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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치원 일부강사 직종만 무기계약직 전환



정부가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불가’ 결론을 내렸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가 요구해온 무기계약직 전환도 불허했다. 학교강사 7개 직종 가운데 유치원 돌봄교실·방과후과정 강사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키로 했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기간제 교사와 강사, 예비교사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심의위) 결과도 담겼다. 시·도교육청에 권고하는 공통 가이드라인 형식이다.


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경우 정부 공통 가이드라인에서 ‘타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를 정규직 전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교원 양성·선발 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면 교육현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초등 스포츠강사도 정부 공통가이드라인상 정규직 예외사유로 규정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학교강사 7개 직종 중 무기계약직 전환은 유치원 돌봄교실(299명)·방과후과정(735명) 강사만 해당됐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상 행정직원에 해당하며 이미 많은 교육청에서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음을 고려해 일괄 무기계약직 전환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교회계직원 중 1년 미만 근무자(3269명), 15시간 미만 근로자(8272명), 55~60세 이상(782명) 근로자 등 1만2000여 명도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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