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수주전 과정에서 건설사가 주민들에게 제공하기로 한 이사비 7000만원에 대해 정부와 서울시가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재건축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이사비를 가구당 70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밝힌 내용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위반 사안이 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사비 7000만원 지원 공약이 도정법 상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한 조문과 상충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국토부에서는 이사비 지원 여부를 떠나 금액이 7000만원이나 되는 것은 이사비의 범주를 넘는 것이 아니냐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도 사실관계 조사에 들어갔다.
앞서 현대건설은 지난 4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해 가구당 이사비 7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은 상가 조합원을 포함해 총 2292명으로, 현대건설이 부담할 금액은 1600억원에 달한다.
현대건설 측은 "당사는 '이사비는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는 입찰 지침에 의거해 이사비 지원을 제안한 것"이라며 "법무법인으로부터 '시공사 선정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선정 후 사업진행과정에서 조합원 전체에게 주는 것이므로 적법하다'는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