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혁 해설위원(48)이 10억원대 사기를 당해 재판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8일 양준혁을 상대로 전환사채를 넘겨주겠다고 속여 1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불구속 기소된 사업가 정모 씨(48)를 심리 중이다.
정씨는 한 스포츠게임업체에서 10억 원의 빚을 지고 있었고, 같은 업체에 10억 원을 투자한 양준혁 위원에게 “빚과 투자금을 상계 처리해주면 다른 회사 전환사채 10억 원 어치를 넘겨 주겠다”고 속였다. 실제 정 씨는 전환사채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양준혁 위원은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정 씨가 전환사채를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