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로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의사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20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한경환) 심리로 열린 A(45)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11일 충남 당진시 자신의 집에서 두차례에 걸쳐 약물을 투약해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심장병 병력이 있어 병사로 처리됐지만 아내의 유족이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A씨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자 경찰이 수사에 나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달아났다가 지난 4월 4일 영동고속도로 강릉휴게소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검찰은 "아내 명의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외국에서 사형을 집행할 때 사용하는 독극물을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하고 범행을 저질러 유족 등에게 씻을 수 아픔을 안겨줬다"라며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종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빚 5억 원은 감당 못 할 채무가 아니어서 재산을 노린 살인이라는 검찰 측의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피고인이 범행을 괴로워하다 자살을 시도하고 범행을 자백해 실체적 진실을 밝힌 점을 고려해 선처해 줄 것"을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