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영화 ‘김광석’의 이상호 감독이 김광석의 딸 서연 양의 사망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 사건을 형사 6부에 배당했다.
앞서 지난 21일 영화 '김광석'을 감독한 이상호 기자, 유족대리인 김성훈 변호사, 김광석법을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에 故 김광석의 상속녀 서연 양 타살의혹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어 지난 21일에 이상호 감독과 김광석의 유족 측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저작권 다툼이 마무리 될 무렵 서연 양이 돌연 사망한다.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두고 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이번에도 목격자는 서해순이었다. 서해순은 마치 서연 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둘러댔다.
그 결과 저작권료를 온전히 손에 넣을 수 있었다. 공소시효가 끝난 이후에 한국으로 귀국했다. 죽은 딸의 몫으로 최근 럭셔리한 생활을 누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해순이 숨은 이유는 김광석의 공소시효 때문이 아니라, 서연 양의 저작권료와 관련한 것이다. 의혹이 있는 살인 용의자가 활보하고 다니게 내버려둘 수는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재수사를 촉구해 달라. 정의의 법으로 악마의 기행을 막아달라”고 재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서연 양의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