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영훈) 심리로 11일 열린 박씨의 결심공판에서 “돈을 변제한 것은 유리한 사정이지만 당시의 지위, 즉 전직 대통령과의 관계나 범행 직후 돈을 돌려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달라”면서 박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박 전 이사장은 "저에 대한 편견으로 '동네북'이 됐다. 잘해보려고 하다가 일어난 일인데 억울한 부분이 많다. 이번 일도 재판장께서 잘 풀어주시기 바란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한편, 박 전 이사장은 이날 재판장이 곽씨에게 신문하는 도중 여러 차례 소리 내 중얼거려 제지를 받았다. 재판장은 "지금 (신문 도중에) 말소리가 들리는데 피고인이 한 것이냐"고 물었고 박 전 이사장은 "제가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랬다. 죄송하다"고 말을 이었다. 이에 재판장이 다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피고인"이라고 지적하자 발언을 멈췄다.
박 전 이사장은 수행비서 곽씨와 함께 2014년 4월 160억원대 공공기관 납품 계약을 성사해 주겠다며 지인 정모씨에게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전 이사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공사 직원의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보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박 전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