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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주 대장 ‘갑질’ 무혐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 주정비
  • 등록 2017-10-12 09: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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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사적 운용 처벌대상 아냐”



박찬주 육군 대장이 뇌물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졌다. 국방부 검찰단은 애당초 수사의 단초가 됐던 박 대장의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은 무혐의 처분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1일 “군 검찰이 전날 박 대장을 구속기소했다”면서 “병사 사적 운용 행위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장은 2014년 고철업자 A씨에게 군 관련 사업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항공료, 호텔비, 식사비 등 760여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대장은 또 A씨에게 2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7개월 동안 통상 이자보다 훨씬 많은 5000만원의 이자를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장은 제2작전사령관 재직 시절 B중령으로부터 보직 관련 청탁을 받고 B중령이 보직 심의에서 원치 않는 부대로 정해지자 이를 바꿔 그가 원하던 곳으로 발령받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공관병 상대 갑질 의혹과 관련, 박 대장 부인에 대해서는 민간 검찰에 관련 수사 내용을 모두 이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실상 공관병 운용의 주체인 박 대장을 무혐의 처분하고 별건인 뇌물 등 혐의로 처벌키로 함에 따라 ‘용두사미 수사’, ‘눈치보기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같은날 군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검찰단이 박 대장의 갑질 행태가 모두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앞으로 군에서 벌어지게 될 갑질에 모두 면죄부를 내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검찰단은 직권남용으로 인한 권리행사 방해가 '직무와 관련된 일'에 한정돼야 한다고 해석해 사적 지시를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단이 알아서 법리를 축소 해석해 박 대장에게 면죄부를 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인권센터는 앞서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장이 공관병이 '군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최전방 GOP로 1주일간 파견을 보냈다는 증언을 공개했다. 또 박 대장 부인은 공관병에게 수시로 '머리는 장식이냐? 머리를 뽑아다 교체해주고 싶다' 등 폭언을 일삼고 상한 과일이나 '전'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졌다는 사례도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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