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의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불법파견 결정과 제빵기사 등 5738명에 대한 직접고용 명령을 둘러싸고 의원 간 설전이 펼쳐졌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국감 질의에서 “고용부가 파리바게뜨 본사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파리바게뜨가 물류센터에서도 470여 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파리바게뜨는 경기 광주, 군포, 남양주, 세종, 대구, 광주, 양산 등 전국 10여곳의 물류센터를 가지고 있다. 이 물류센터는 파리바게뜨 제품 외에 베스킨라빈스, 던킨도너츠, 파스쿠치, 버거킹 등에서 사용되는 원·부재료를 취급하는데, 파리바게뜨 모회사인 SPC의 계열사인 ㈜SPC GFS가 인력을(전국 640명 이중 하청업체 472명) 운영하고 있으며 12시간 맞교대 형태로 근무한다.
이 의원은 “물류센터의 파견업체 노동자들이 출퇴근 관리, 지각, 결근시 통제 등을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았으며 주간조, 야간조 등이 회의 시간에도 함께 앉아서 회의하고 통제를 받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결국 파리바게뜨 본사에서 이에 대한 불법파견 인력을 직접 고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같이 파리바게뜨가 의지만 있다면 제빵기사 5000여명에 대해서도 본사가 직접고용을 할 수 있다”며 “추가적인 불법파견이 확인된 상황에서 파리바게뜨에 전반적인 근로감독이 강력하게 요구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후속 대책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영주 장관은 “전날 SPC 그룹에서 정규직 채용 발표를 보고 이러한 문제가 국감을 앞두고 시정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파리바게뜨 전체에 대한 근로감독 문제는 위법사항에 대한 증거를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계획이 있었다. 이 부분도 위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