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은 구호가 아니라 실천입니다”... 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세대 아우르는 안전 유공자 표창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사)안전모니터봉사단 울산시연합회(이하 울산연합회)는 지역사회 안전 사각지대 해소와 생활 속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학성초등학교 최효재 학생과 안전모니터봉사단 최세영, 박정임 단원이 ‘울산광역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표창 수여식은 단순한 시...

산림청 양양국유림관리소(소장 강기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및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목재제품 품질관리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목재제품 품질단속은 분기별 1회 이상 불시점검하고 있으며, 단속대상 목재제품은 방부목재, 합판, 집성재, 제재목, 섬유판, 파티클보드, 목탄 등 15개 품목으로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유통되는 제품들이다.
품질단속 시에는 목재제품의 시료를 채취하여「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품질인증 검사를 신청하여 목재제품에서 방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 및 인체·환경에 대한 영향력 정도를 고려하여 규격·품질인증 표시가 정확히 표기되어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양양국유림관리소관계자는 “관내 생산 및 수입·유통되고 있는 목재제품을 대상으로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며,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유통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목재제품을 판매·유통하거나 품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목재제품을 유통하는 업체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 행정·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