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SDI가 퇴직연금 보험을 경쟁입찰 없이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주는 등 삼성그룹 관계사들 사이 일감 몰아주기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삼성화재는 삼성생명과 함께 적용금리가 보험업계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고, 일부 경영층에서 퇴직사업자 다변화 등 개선요구가 있었음에도 묵살됐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에 따르면 삼성SDI는 삼성화재와 협의해 2015년 말 보험료 1500억원을 2016년 5월로, 2016년 말 보험료는 올해 5월로 납입시기를 변경하고, 올해 6월 말 공시이율을 1.85%로 한시적으로 인상해 보험 일감을 삼성화재에 몰아줬다.
심상정 의원은 과거 현대라이프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음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위반으로 처리하지 않고, '경영유의' 수준으로 솜방망이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보험업법을 보면 금품을 통한 특별이익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는데, 삼성화재가 삼성SDI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공시이율을 올린 것은 부당한 금품을 통한 계약으로 보험업법 위반이고, 직원들의 재산상 피해와 신의를 저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어 "솜방망이 조치가 아니라 법 위반으로 강력히 조치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재벌 대기업의 금융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