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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토지 분양하고도 719억원 못 돌려받아
  • 김만석
  • 등록 2017-10-19 0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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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원 의원 “단지사업 수익으로 부채 갚겠다던 수공이 분양대금조차 제때 못 받아”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수자원공사가 부동산 토지를 개인과 기업에 분양하고도 돌려받지 못한 땅값이 71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상주·군위·의성·청송)에 따르면, 올해 9월말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는 4개 사업지구 298개 업체와 개인으로부터 719억원의 택지분양대금을 받지 못했다. 연체이자만 44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이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5건은 331억원을 6개월 이상 연체했으며, 1년 이상 장기간 갚지 않은 매수자도 43명, 122억원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단지별로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가 441억원으로 연체금액이 가장 많았고, 구미확장단지 185억원, 송산그린시티 136억원 순이었다.


택지분양대금이 연체되는 주된 이유는 연체대금 계약 이후 매수자의 자금사정, 분양성 악화, 인허가 지연 때문이다.


실제로 수자원공사는 경기도 안산·시흥에 산업단지인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조성하면서 ㈜대성중공업에 176억8천여만 원 상당의 공장토지 7필지를 분양했지만 중도금 납입시한 1년 7개월이 지나도록 납입원금 136억4천만원은 물론 연체이자 14억원도 받지 못했다.


개인 매수자의 경우 대부분 사업지구내에 거주해 오던 ‘원주민’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토지를 분양받았음에도 298명이 연체대금 323억원을 갚지 않았다. 


수자원공사는 토지 연체 해소를 위해 6개월 이상 연체될 경우 계약해지도 가능하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고 있지만 실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수자원공사로서는 현장별로 공문과 SMS 발송을 통해 대급납부를 독려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대책인 셈이다. 


분양된 택지는 매수자에게 최종 소유권이 넘어가기 전까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공사가 직접 부담해야하는 만큼 연체금 회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재원 의원은  “단지사업 등에서의 수익 창출을 통해 부채를 조기 상환하겠다는 수자원공사가 분양대금조차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사의 재무구조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토지의 연체 해소 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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