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울산시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도시락 배달업체 26개소에 대해 기획 위생점검한 결과 9개소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점검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및 용수관리, 등록(신고)사항, 표시기준 준수,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도시락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위반행위 적발 업소는 식품제조가공업 1곳, 즉석판매제조가공업 2곳, 일반음식점 6곳이다.
남구 소재 A식품제조가공업소는 원료보관실 청결상태 불량, 북구 소재 B음식점은 조리종사원 위생모 미착용, 울주군 소재 C음식점 등 7곳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 보관·자가품질검사 미실시·위생적 취급기준 위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 드러났다.
시는 적발된 9개 업체 중 6곳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고 3곳은 영업정지 및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해울이콜센터(민원상담 전화 120)로 신고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도시락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며 “식품과 관련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또는 해울이콜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