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동성심병원이 최근 3년간 200억원이 넘는 임금을 체불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은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간 25건의 임금체불 진정이 접수됐고, 2015년에는 무려 16건이나 진정이 접수됐다. 다수 진정제기 사업장으로 2017년 4월에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했으나, 병원은 임금체불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자료의 제출을 계속 거부했다.
병원이 제출한 임금대장, 급여규정 등도 위·변조 된 사실이 확인돼, 서울동부노동지청은 동부지검과 협의 후 7월에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병원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과 근로감독 결과 강동성심병원에서 간호조무사 등에게 최저임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최저임금 미달 2억원 ▷조기출근 강제에 따른 시간외수당 미지급 110억원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제반수당 부족지급 128억원 등 총 240억원이다.
강동성심병원은 240억의 체불임금 중 62억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서 체불임금 계산의 상세내역을 제공하지 않았고, 체불임금의 일부만 지급했기에 법 위반사항은 여전히 남아 있다.
강병원 의원은 “강동성심병원은 최근 5년 동안 25건의 연장수당 미지급 등의 진정이 접수됐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연장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해 연장수당을 체불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올해 1월에 발의한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이 통과돼 상습적 체불 사업주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강동성심병원은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과 유사한 인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한림대재단 소속 병원에도 ‘최저임금 위반, 연장수당 미지급’의 법 위반 사실이 없는지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