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고양시(시장 최성)는 비시가화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성장관리방안을 시행하고 대상지에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은 덕양구 관산동 등 15개 동 일원 총면적 20.3㎢(계획관리지역 17.9㎢, 생산관리지역 1.8㎢ 등)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해부터 산지 난개발로 인한 경관 및 환경훼손, 공동주택의 쪼개기식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 확산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수립을 추진해 왔다.
성장관리방안은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시 적용하는 지침으로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이 방안을 적용해 허가 신청 하면 된다. 기준에 부합하는 개발행위 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건폐율 10% 및 용적률 25%까지,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최대 10%까지 완화(인센티브) 적용 받게 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면제된다.
성장관리방안 주요내용은 대상지역 실정에 맞게끔 주거·복합·공업 3가지 존으로 구별, 건축물의 권장, 허용, 불허용도를 설정하고 차량 교행이 가능한 최소 6m 도로가 확보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개발 시 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조성 기준도 마련했다.
시는 성장관리방안 시행을 통해 현행 ‘용도지역제’ 및 ‘개발행위허가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문제들을 중장기적으로 해소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