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환경청은 경북 영양군 영양읍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공사 중단 명령을 해달라고 공사 승인기관인 영양군에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번 공사중지명령 요청에 대해 현장의 토석류 및 토사유출로 인한 재해 발생, 심각한 환경상의 악영향 등이 우려돼 실시한 조치라고 밝혔다.
양구리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은 3.45MW 풍력발전기 22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4월 착공해 1~11호기 구간은 풍력발전기를 설치중이며, 11호기 이후 구간은 관리도로와 풍력발전기 기초부지 등을 조성 중인 상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지난 10월 26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여부를 현지 점검한 결과 사면관리 부적정,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추가 발견에 따른 후속조치 미이행, 일부 풍력발전기 가동에 따른 저주파음 모니터링 미실시 등 협의내용 미이행으로 심각한 환경영향이 초래될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이 사업에 대해 공사 및 가동을 중지하고, 우선적으로 환경 피해 및 훼손 방지를 위해 대책 및 조치들을 이행하도록 요청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먼저 1~11호기 구간의 일부 발전기(4~7호기)를 가동하면서 저주파음 모니터링을 실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풍력발전기 가동을 중지하고, 저주파음 모니터링 실시 및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했다.
또 11호기 이후 구간은 공사 시 발생한 절·성토 사면을 관리하지 않아 토석류, 토사유출 등 재해발생 우려가 있어 일반 토목공사는 중지하고, 흘러내린 토사·낙석 정리 및 절·성토 사면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할 것요구했다.
법정보호종(수리부엉이) 추가 발견에 따른 서식실태 조사 등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주민, 주민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리부엉이 정밀 서식실태조사를 실시해 영향 여부 검토와 보전방안을 수립토록 조치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영양군에게 공사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명령을 할 것을 요청한 것이며, 이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승인기관인 영양군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사업자 또한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제74조제2항 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공사중지명령 요청과 별도로 이달 중 주민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리부엉이가 있는 현장을 조사할 계획이다"며 "풍력발전단지 조성으로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소통하며 공동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