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자치법 및 진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거, 해당 의원을 징계하라.”
충북 진천지역 23개 진천시민사회단체는 9일 진천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의회는 진천군과의 불법 수의계약으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A 의원을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충북도의회 B 의원도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진천군으로부터 수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해 군민들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2014∼2015년 A 의원의 건설사와 군이 6건(6천8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지난해 정부 합동감사에서 밝혀졌다”며 “이로 인해 군이 올해 지방교부금 6천800만원을 삭감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군의회의 각성이 필요하다”며 “진천군민과 공유하기 위해 군의회에 관련 규정에 근거해 해당 의원을 징계하고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역 충북도의회 B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진천군으로부터 2014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총 57건, 4억6천489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군민들로부터 질타와 비난을 받고 있다”며 “지역관련 영세업체들은 2천만원이하 공사 수의계약은 읍·면 영세사업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인데 B 의원의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자괴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