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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순 측, 이상호·김광복 '명예훼손' 소송 역공
  • 윤만형
  • 등록 2017-11-13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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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명예훼손·무고 등 혐의로 서울경찰에 고소장 제출



서해순 씨가 자신에게 의혹을 제기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 대해 13일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하며 반격에 나선다.


서해순 씨 변호인 박훈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전자소송 형태로 김광석 친형과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아울러 13일 오전 중 이 감독과 고발뉴스, 김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서울서부지법에 함께 접수한다. 청구금액은 △이 감독 3억원 △김씨 2억원 △고발뉴스 1억원 등이다.


박 변호사는 "청구금액은 대법원 명예훼손 위자료 산정 기준을 참고했다며 "재판 과정에서 금액을 상향 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영화상영 등 금지·비방 금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출한다. 이 감독은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와 김씨 딸 서연양 죽음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올해 9월 김광복씨와 함께 서씨를 유기치사죄와 소송사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박 변호사는 "이상호는 언론과 영화를 흉기로 사용해 한 사람을 철저히 짓밟아 인격 살해했다"며 "그들을 반드시 단죄해서 이 사회에 다시는 이런 광풍이 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씨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기사를 쓴 언론사·네티즌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변호사는 "언론사와 인터넷 논객, 블로그 운영자, 지속적으로 비방을 목적으로 댓글을 단 네티즌, 국회의원 등이 대상"이라며 "추후 검토해 법적 대응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씨의 유기치사·사기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달 10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서씨가 서연양 건강을 고의로 돌보지 않아 사망했다는 혐의(유기치사죄)에 대해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서연양이 사망한 2007년 12월23일 당일부터 역순으로 서연양과 서씨 행적에 대해 검토했으나 평범한 다른 부모처럼 딸을 돌봤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 중 서연양 죽음을 숨긴 채 소송을 종료한 혐의(사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서씨가 서연양 사망을 법원에 고지할 의무가 없었고 서연양 사망 사실 여부가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김씨와 이 감독은 경찰 수사 결과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김씨는 "서연양 죽음에 대한 의혹이 조금이나마 해소돼 다행이지만 (서연양이) 어떻게 물 한 잔 마시고 쿵 쓰러져 죽었는지는 아직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혐의가 (서씨에게) 면죄부는 아니다"며 "딸의 죽음을 철저히 숨기고 그 대가로 광석이의 저작권을 상속받은 점은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감독은 "국민적 의혹에 비춰 (무혐의 결론은) 미흡한 내용이 아닌가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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