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해병이 3일(현지시간) 지난해 이라크 함다니야 지역에서 민간인 1명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미 해군 로렌스 허친스 3세 병장은 또한 가장 낮은 계급인 사병으로 강등되고 불명예 제대 조치됐다. 우발적 살해 혐의와 더불어 허친스는 2일 2006년 4월 26일 사건과 관련, 절도, 공문서 위조와 범죄 공모 혐의로 유죄 평결을 받았다.이 범죄 공모 혐의에는 살해 음모, 절도 음모, 공문서 위조 공모가 추가됐다. 허친스는 유괴,폭행, 가택침임, 재판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다른 해군 마샬 매진칼다 상병(24)은 함다니야 살해사건으로 교도소에서 448일 복역을 마친 뒤 석방될 예정이다. 그는 이미 지난 3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사병으로 강등됐다. 매진칼다는 1일 살해 혐의에 대해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절도 및 가택 침입 혐의에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허친스와 매진칼다는 하진 아와드(52) 살해 공모 혐의로 기소된 해군 병사 7명과 해군 군의관 1명 중 2명이다. 이 해군부대는 초기 아와드가 자신의 순찰대를 향해 폭탄을 투척하려 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희생자의 친지들과 함께 함다니야 주민 일부가 다른 의견을 내놓으며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희생자 아와드를 집에서 끌고 나와 거리에서 살해하고 그가 미군을 갑자기 공격하려 한 것처럼 꾸민 허친스를 기소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