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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세무사 자격 자동 부여 폐지 법안 직권 상정’ 중단 촉구
  • 이송갑
  • 등록 2017-11-21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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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스쿨 취지·변호사 제도 본질적 내용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에게 세무자 자격을 자동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20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변호사가 세무사 자격을 자동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성명을 내고 즉각적으로 반발했다. 


구 세무사법은 변호사 자격자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 세무사 등록까지 허용했다. 하지만 2003년 12월 31일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세무사 등록은 세무사시험 합격자에게만 허용되도록 변경됐다. 다만 부칙을 통해 법 개정 전에 변호사 자격이 있거나 사법시험에 합격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세무사 등록을 허용했다.


즉, 세무사법 개정 이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세무사 자격은 있으나 이를 등록할 수 없게 함으로써 세무사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것.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개정안은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 제도는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 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폐지돼야 한다”며 세무사 명칭 사용 제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자동 자격 부여 제도 자체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위 법률안은 국민들의 선택권, 재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고도의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에게 세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장려해야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법률서비스의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키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나아가 변호사들의 신규 직역 창출을 제도적으로 막는 결과를 야기해 변호사 제도를 형해화시키고 세무, 특허, 의료 등 직역별 전문 변호사를 배출해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로스쿨 제도 도입 취지에 명백히 반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는 과거 적은 숫자의 변호사들이 기술적 성격이 강한 업무를 모두 처리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로 인해 파생된 직업”으로 세무사법이 규정하는 세무사의 업무가 모두 ‘세법의 영역에 관한 일반 법률사무’로서 변호사의 직무라는 게 대한변협의 입장이다. 즉,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당연한 법리의 재확인에 불과하다는 것. 


아울러 대한변협은 “최근 서울고등법원이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원천봉쇄한 것은 직업의 자유, 평등의 원칙,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 금지 등에 위반된다는 판단하에 위헌법률제정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가 위 사안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다면 개정안 역시 헌법에 반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국민의 세무 분야에 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변호사 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세무사법의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는 동 법안의 본회의 직권 상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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