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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동절기 맞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 운영
  • 이송갑
  • 등록 2017-11-22 15: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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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개월간 운영



양구군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절기를 맞아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운영한다.


양구군은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상위 포식자의 멸종으로 인해 멧돼지나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가 증가하고, 각종 개발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고 이동통로가 단절되는 등의 이유로 먹이부족이 심화되면서 야생동물이 도심에 출현하거나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포획실적은 지난 10월 28일 기준 멧돼지 380마리, 고라니 1011마리에 이를 정도로 유해 야생동물의 개체 수 조절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은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농작물 등 재산을 보호하며 주거지역이나 농경지 인근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해 야생동물의 겨울철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을 편성해 추진한다.


동절기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제단은 11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운영되는데 피해방제단과 기동포획단으로 나뉘어 양구지역 전역에서 활동하게 된다.


30명으로 구성된 피해방제단은 5개 팀으로 나뉘어 활동하고, 기동포획단은 평상시에는 피해방제단으로 활동하다가 양구경찰서나 119안전센터, 군청으로 신고·접수되는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24시간 현장으로 출동이 가능한 인원 9~12명을 3~4개 조로 나뉘어 기동포획단으로 운영한다.


1인당 포획대상 동물 및 허가수량은 멧돼지 10마리, 고라니 15마리, 까치 50마리, 까마귀 50마리, 청솔모 50마리 등이며, 허가수량은 활동실적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농민과 피해방제단이 협의해 수렵인이 자가 소비하거나 피해주민에게 무상 제공되거나 또는 소각이나 매장 처리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상업적 거래는 금지되며, 이를 유통시키는 경우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게 되므로 포획한 유해 야생동물은 반드시 출동일지에 기록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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