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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연루’ 안우진, 징계 없이 프로행?
  • 이송갑
  • 등록 2017-11-24 10: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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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8월 폭행사건으로인해 제28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U-18 야구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



후배 폭행으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로부터 자격정지 3년의 중징계를 받은 휘문고 투수 안우진(18)이 한국야구위원회(KBO)로부터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휘문고 우완투수 안우진(18)이 넥센 히어로즈와 계약했다. 계약금은 팀 역대 최고액인 6억원. 10일 현재 발표된 2018년도 신인선수 계약금 중 최고액이기도 하다. 그만큼 넥센이 안우진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방증이다. 


안우진의 계약으로 그의 몸값만큼 화제를 불러일으킨 것은 그가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프로생활을 할 수 있느냐다. 


안우진은 지난 8월 후배 폭행 사건에 연루돼 구설수에 올랐다. 논란이 커지자, 제28회 세계청소년야구선수권대회(U-18 야구월드컵)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당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제외 배경은)학교 측에서 밝히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라며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넥센의 계약은 규약 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 넥센이 안우진의 1차 지명을 발표한 시점은 6월 26일. 폭행사건 연루 보도가 터지기 전이다. 


야구규약 제113조 [선수계약]에 따르면, 고교졸업예정 신인선수는 지명한 연도의 지명일 다음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야 한다. 2차 신인 드래프트는 9월 11일 열렸다. 10개 구단은 신인선수 계약을 11일까지 마무리 지어야 한다. 물론, 1차 지명 선수는 이미 계약을 끝낸 상황이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중징계가 아니라면, KBO리그에서 활동하는데 제약은 없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KBO리그는 전혀 다른 기구다. 아마추어선수가 프로 진출 시 더 이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소속선수가 아니다. 


중징계라 함은 무기한 자격정지다. 무기한 자격정지가 해제되고 1년 후에야 KBO리그 선수로 등록될 수 있다. 


그렇지만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10일 현재 안우진에게 어떠한 징계도 내리지 않고 있다.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휘문고는 폭력위원회를 열어 폭행 관련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대해 여러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진실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경찰조사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휘문고에 폭력위원회 재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만 서울시교육청의 체육건강과는 관련 자료를 전달 받지 못했다. 또한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조사 의뢰에 따라 공문을 보냈으나 두 달이 다 되도록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김응룡 회장 부임 후 초·중·고교 선수 관리 부실에 대해 학교 및 지도자에 대해 일벌백계를 강조했다. 이번 사건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학교 및 관계자는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그러나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선뜻 징계를 내리기 어렵다. 이사회를 열어 관련 규정을 손을 봐야 하는 데다 명확하게 결정된 게 없다는 것.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학교, 교육청, 경찰 등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를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 이후에야 징계 부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다. 


자연스레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징계 수위는 물론 시점도 불투명하다. 그저 시간만 흐르고 있다. 서울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현재로썬 이렇다 하게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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