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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바늘 학대' 어린이집 교사 무죄 확정
  • 이송갑
  • 등록 2017-11-27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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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학부모, 수사기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



일명 ‘바늘 학대사건’으로 온라인상에서 폐쇄운동까지 일었던 경기 남양주시 한 어린이집의 교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무죄 판결에 따라 어린이집 측은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은 없어야 한다”며 학부모, 수사기관, 종합편성채널의 기자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리틀올리브어린이집 이사장 이모(58)씨는 26일 "참으로 긴 시간이었다"면서 "법이라는 단어를 수없이 되새김질하고 가슴 졸이고, 심장이 녹아 버린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2015년 2월 한 종합편성채널에서 보도한 '바늘 학대사건'은 앞선 '주먹 폭행 인천 어린이집'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된 시점에 알려져 학부모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 사건이다.


원생 290명에 보육실 면적 775㎡의 큰 규모로 남양주지역에서 유명한 이 어린이집은 사건에 휘말리며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그러나 약 3년 만인 지난 9일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바늘 등으로 찔러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모(50·보육교사·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당시 리틀올리브어린이집 교사로 재직하던 한씨는 2014년 7월부터 2015년 1월 사이 교구재인 '장고핀'과 옷핀 등으로 원생들의 손과 팔 등을 수차례 찌르는 등 신체적 학대행위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2심은 "피해자들의 진술은 구체성이나 일관성이 없고 수사기관이나 부모 등에 의한 암시 가능성이나 오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장소로 지목된 교실이 지면에서 90㎝ 정도 높이에 창이 있고 출입문도 상당 부분 유리로 돼 있어 안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다"며 "간접적인 증거들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아동 진술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위법이 없다"며 한씨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사장 이씨는 "한씨는 그때 교사 일을 그만둔 뒤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고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있다"면서 "우리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교육사례로 쓰이면서 다른 교사들도 펑펑 울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씨는 "잘못된 보도나 신고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와 원장이 억울하게 낙인찍히는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거짓말을 만들어낸 사람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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