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 등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즉시항고' 방침을 밝혔다가 이를 번복했다.
애초에 파리바게뜨는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다시금 입장을 번복하고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법원 결정이 시정조치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하는 집행정지 자체를 따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뜻으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기각 결정과는 차이가 있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가 직접 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시정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냈기 때문에 애초 직접 고용 시정명령 기한인 11월 9일이 다음 달 5일까지로 연장됐다"면서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대응 방안을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회사 측은 여전히 직접 고용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파리바게뜨는 본사와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함께 설립한 3자 합자회사를 통해 제빵기사를 고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주의 70%에 해당하는 2천368명도 전날 가맹 본사의 제빵기사 직접 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고용부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