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부정채용으로 인한 탈락자들이 강원랜드를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오는 30일 제기한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강원랜드 부정채용 피해자 23명이 원고인단으로 참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춘천지법 영월지원에 전자 접수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소송 대상은 강원랜드다.
공공기관 부정채용 피해자들이 소송을 통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참여연대는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당시 응시 인원 5,286명 중 최종 합격자 518명을 제외한 4,768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집했다.
이번 소송은 인지대 등 실비 본인 부담을 제외한 모든 비용이 무료인 공익 소송으로 진행된다. 참여연대 공익법률센터 관계자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전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 지원자들의 신뢰를 무참히 무너뜨린 행위”라며 “소송 제기 후 재판이 진행되면 더 많은 피해자가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이지은 간사는 “강원랜드 부정채용은 공정경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룰을 어기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을 좌절하게 한 대표적인 사례”라며 “전 직원을 부정 채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경종을 울리는 본보기가 돼야 한다. 부정 채용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함께 민사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