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찰이 내달 1일부터 ‘주운전 특별단속’을 펼친다.
대전지방경찰청은 송년회 등 각종 모임이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흥가 주변 및 음주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을 선정해 가용경력을 최대 동원, 주·야를 불문하고 강력한 단속을 전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술자리 모임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석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