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성소방서(서장 김상화)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의무와 교육일정 안내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기존 영업전 1회뿐 아니라 2년에 1회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강화되어 2016년 1월 21일 이전 완비증명서를 발급 받은 대상은 2018년 1월 20일까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음성소방서에서는 지속적으로 교육 이수를 독려해 왔으며, 12월 7일과 12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방서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년에는 사이버교육으로도 이수가 가능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한국소방안전협회(cyber.kfsa.or.kr) 사이버교육센터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해 수료 후 이수증을 발급하여 소방서로 통보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영업주와 종업원의 상황대처능력이 중요하다.”며 “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