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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화폐 아냐” vs “제도권에서 규제해야”
  • 김만석
  • 등록 2017-12-05 09:3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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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투자자 보호 필요하지만 거래소는 인정 못해"



정부가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투기 부작용이 속출하자 가상화폐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업계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며 가상화폐 사업자를 제도권으로 편입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는 5일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의 주관부처를 금융위원회에서 법무부로 바꾸고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상화폐는 화폐 또는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정부 입장과 이미 전 세계적으로 1200개 정도의 가상화폐가 나왔고 우리나라도 100만여명의 투자자가 하루 1조~6조원 가량 거래하고 있는 현실에 비춰볼 때 마냥 방치할게 아니라 제도권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런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4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가상화폐 거래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공동대표, 이천표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 한경수 법무법인 위민 대표, 홍기훈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참석해 정부 입장을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가상통화는 대체 지급수단이라는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거래소를 제도화해 공신력을 줘서는 안 되고 자금세탁이나 유사수신 등 부작용에 초점을 맞춰 필요시 강력한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김 부위원장 주재로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TF‘를 열었다. TF는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가 화페나 금융상품이 아니며 정부가 가치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기도 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법무부가 주관이 돼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함께 제시했다. 최근 가상통화 사행성 투기거래가 과열되고 가상통화를 이용한 범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법률적으로 인정은 못하겠지만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는 한발 더 나간 규제를 입법 발의해놓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가상통화취급업을 정의해 거래소를 제도권 내에서 규제하자는 의견을 냈다.

 

이날 공청회도 가상화폐를 제도권 내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김진화 대표, 이천표 교수 등은 산업 발전을 위해서도 가상화페를 제도권 아래 두고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금융위와 한국은행은 화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국내 가상화페 거래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데 대한 우려를 전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등 주요 암호화폐의 경우 제도권 편입이 가속화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제방향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이달 비트코인 선물 상품을 출시하고 일본은 지난해 자금결제법 개정안을 통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도 암호화폐사업자와 시장을 건전하게 구성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규제안 마련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중장기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방식 자금결제법 제정 등으로 신기술 적응력과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도 “기업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역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추상적인 가치를 갖고 방해하거나 전시대적 법조문의 개념 법학적이고 형식논리에 매달리는 해석을 갖고 기업의 창의적인 활동을 훼방 놓거나 족쇄를 채우는 일을 극력 경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면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가상통화가 지급수단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면서 “지급을 위한 매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가상통화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상품과 유사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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