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천소방서(서장 이상민)는 2017년 12월31일까지 소화전 주변 불법주차 근절을 위하여 계도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 중이다.
계도를 위해 소방서는 시내 주요 지역 플래카드와 주요도로 및 상가밀집지역, 소방활동에 장애가 있는 소화전 주변에 주차금지 경고 문구를 설치했다.
이번 계도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차를 근절해 유사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시민의 재산 보호, 계도를 통해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 구역이라는 시민들의 인식 확산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2018년 1월1일부터는 소방서 및 유관기관의 불법주차 단속 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주차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므로, 시민들께서는 ‘소화전 주변 5M이내 주차금지’가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