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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조두순 재심 청구는 불가능”
  • 장은숙
  • 등록 2017-12-07 1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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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의로 음주 한 상태서 범죄 땐 감형 금지 형법 개정안 이미 발의”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 반대'와 '주취감경 폐지' 국민청원에 각각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와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을 논의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내놨다. 


이날 조 수석의 답변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접수된 사안 중 청원인 수가 20만 명을 넘길 경우 직접 답변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이뤄졌다. 이번이 공식 답변 세 번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강간 상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조두순의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청원이 61만5000여 건에 달했다. 

  

조 수석은 12년형이 선고됐던 과거 수사와 재판 상황부터 설명했다. 그는 “당시 수사 담당 검사가 (조두순 사건에 대해) 성폭력특별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는 오류를 범했고, 공판 검사가 항소를 포기했다”며 “두 사람은 이후 징계를 받았다”고 말했다. 또 “법원은 무기징역형과 유기징역형 중 무기징역형을 선택하고도 조두순이 ‘범행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인정’(주취감경)해 12년의 유기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이어 재심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재심은 유죄 선고를 받은 범죄자가 알고 보니 무죄이거나 죄가 가볍다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즉 처벌받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을 다 살고 난 뒤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감호제도 역시 2005년 위헌 소지에 따라 사회보호법이 폐지돼 없어졌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이른바 ‘주취감경’에 대한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조 수석은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으나 형법 제10조 심신장애인 조항 등이 음주 범죄에 적용될 수 있다”며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돼 음주 성범죄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의 경우 ‘술을 먹고 범행을 한다고 해서 봐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성범죄 외의 다른 범죄에 대해서도 일괄적으로 ‘주취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감경 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아예 음주를 심신장애 범주에서 제외하는 입법 논의도 시작될 전망”이라며 “자의로 음주 등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감형할 수 없도록 한 형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관련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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