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홈쇼핑 업체들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며 일제히 소송에 나섰다. TV홈쇼핑 업체들이 정부를 상대로 공동대응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CJ오쇼핑, GS홈쇼핑, 현대홈쇼핑, 롯데홈쇼핑, NS홈쇼핑, 공영홈쇼핑, 홈앤쇼핑 등 7개 홈쇼핑 사업자들은 지난달 방통위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방통위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시정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처분 취소 소송(본안)’을 법원에 냈다.
홈쇼핑 업계는 방통위가 지난 9월 전 홈쇼핑 업체를 대상으로 "상품 판매 방송의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 업체에 부당하게 전가했다"며 내린 과태료 등의 시정 조치 명령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중 5개 업체는 이미 집행 정지 소송에서는 이겼다. TV 홈쇼핑 사업자들이 일제히 정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CJ·GS·현대·롯데·홈앤쇼핑 등 5개 회사에 따르면, 이들은 행정법원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정지하라는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법원이 일단 홈쇼핑 업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사업자들은 "조사가 직매입·라이선스·PB(자체 브랜드) 제품 구분없이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협력사에 대한 의견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시정 명령 처분 취소 본안 소송'의 결과에 따라 사업자들의 최종 제재 조치가 결정된다. 본안 소송은 내년에 시작된다.
업체들이 정부에 소송까지 제기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경우 '영업정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롯데홈쇼핑과 공영홈쇼핑은 내년 5월쯤에 재승인 심사를 받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