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부터 숨은 보험금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개시했다.
숨은 보험금은 중도와 만기, 휴면 등 3가지로 지난 10월 말 기준 중도 보험금은 5조 원, 만기보험금은 1조3천억 원, 휴면 보험금은 1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중도 보험금은 만기되지 않은 계약 가운데 중간에 사유가 발생한 것이며, 만기는 지났지만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은 것이 만기 보험금이다.
또 소멸시효까지 지나 보험회사가 갖고 있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것이 휴면 보험금이다.
하지만 다양한 보험을 들어놓고도 숨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아 많은 이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어, 정부가 가입한 보험과 숨은 보험금 등을 한 곳에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해 생존연금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생존연금은 연금 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한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회시스템과는 별개로 1만 원 이상 숨은 보험금과 사망 보험금의 계약자나 수익자에게는 안내 우편을 통해 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숨은 보험금 조회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해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거치면 되고, 이 같은 조회 시스템은 365일 24시간 운영될 방침이다.
반면 우체국 보험이나 조합 공제 등은 대상이 아니며, 이미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사가 지급 심사를 진행 중이거나 압류, 지급정지 등으로 정상적인 청구가 불가능할 경우 보험금은 조회되지 않는다.
한편, 내보험 찾아줌 서비스는 현재 접속사 폭주로 홈페이지 접속이 불가능하며, 홈페이지에는 사이트에 연결할 수 없다는 문구가 적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