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26일부터 전안법 개정안 통과를 호소하며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인증 취득을 의무화한 법이다. 내년부터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확대될 경우 KC인증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도산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여·야는 인증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하는 1년 유예를 담은 개정안을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켰지만, 정치권의 문제로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최 회장은 "그간 합리적인 '전안법' 개정을 위해 소비자단체와 학계, 관련 업계를 포괄해 많은 토론회와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국회 산자위를 거쳐 어렵사리 법사위까지 통과돼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이 법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민생과는 무관한 사유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수많은 소상공인들과 청년작가들이 범법자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형편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의 가슴 절절한 외침에 국회가 본회의 개최 및 전안법 개정안 통과로 응답해야 한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