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 성황리에 마쳐
[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 방어진회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11월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방어진활어센터 일원에서 ‘2025 방어진에서 다-해(海)’ 방어진회축제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번 축제에는 방어진활어센터 내 횟집과 해산물집 등 50여 개 점포와 회초장집 10개소, 건어물점, 카페 등 방어진항 일대 가게 등이 참...

울산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가운데 단속 20일 만에 음주운전자 300명이 적발됐다.
경찰이 주요 교차로 등에 플래카드까지 내걸고 단속을 예고했지만 20일만에 적발 건수가 300건에 달하면서 일부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총 300명으로, 이 중 면허취소 161명, 면허정지는 139명이었다.
경찰은 아직 음주운전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개선이 부족하다고 보고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도심 유흥가나 식당 밀집지역 등 음주운전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과 특정시간대 구분없이 상시 음주단속에 들어간다.또 음주운전은 언제든 단속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주말과 공휴일이 연계되는 아침에는 숙취 음주운전 단속도 강화한다. 경찰은 특히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 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울산해양경찰서도 내년 1월 7일까지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다. 단속 기준에 해당하는 음주 상태로 동력수상레저기구 운항 시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하는 일은 음주 운전 방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방조혐의로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