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 오전 8시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시작된다.
근로자는 15일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오는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공제자료를 간편 제출하면 예상세액 계산 등을 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에 크롬, 사파리 등의 브라우저에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변경 사항으로는 출생·입양 세액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15%)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20%) 적용하고, 초·중·고등학교의 현장체험 학습비를 연 30만 원까지 공제한도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해지는 등 다수 변경 사항이 늘어났으니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국세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가 집중되는 기간인 1월 15일~25일에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말정산간소화 사용시간이 개인별 20분으로 제한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