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대책과 관련해 “기존 대책 점검 및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소상공인 부담 완화와 고용감소방지를 위한 추가대책을 1월 중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추진 실태 점검' 당정협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내수 활성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존 대책 이외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일각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문제를 과장하는 사례가 있다"며 "일자리 안정자금이 본격적으로 지급되면 3월부터는 분명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상여금과 수당을 일방적으로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부당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시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