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미국 판사가 잃어 버린 바지 배상금으로 5400만달러를 청구해 시작된 이른바 바지 소송에서 2심 재판부도 한인 세탁소 주인 정진남씨의 손을 들어줬다.워싱턴 DC 항소법원은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고인 피터슨 전 워싱턴DC 행정법원 판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정씨의 승소판결을 확정했다.피터슨 전 판사는 항소심에서도 세탁소측의 '만족보장'과 '당일 세탁 서비스'라는 문구는 무조건적이고 무제한적인 보증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자신은 사기를 당했다고 되풀이 주장했다.그러나 3명의 판사들로 구성된 항소심 합의부는 세탁소가 고객들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만장일치로 지적했다.재판부는 또 정 씨가 이같은 문구를 이용해 사기를 벌인 증거도 없다면서 1심 판결은 정당했다고 강조했다.이로써 3년 7개월을 끈 바지 소송은 일단락된 셈이지만, 아직 피어슨 전 판사가 항소법원 전원재판부의 재심과 연방대법원 상고를 할 수 있다고 정진남씨의 변호인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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