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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괴자금 80억원 추가 확인”… 공소시효 15년으로 늘어나나
  • 이송갑
  • 등록 2018-01-19 10: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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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특별검사 "“특검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 뿐이며 이와 함께 다스 차원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다스의 부외자금 80억 원을 추가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외자금은 증빙 자료가 없고 회계장부에도 오르지 않아 사용처를 추적하기가 어려워 비자금으로 쓰일 확률이 높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다스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기존 120억 원 외에 추가 부외자금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금의 성격을 규명 중이다. 현재까지 검찰이 파악한 전체 부외자금은 모두 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드러난 80억 원의 위법성 여부와 조성 시점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 자금이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2007년 12월 21일 이후 조성된 비자금이면 횡령죄의 공소시효가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다스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는 셈이다. 


앞서 다스 전 경리팀장인 채동영(46) 씨는 이달 초 "다스 비자금은 120억 원이 아니라 300억 원이다. 이 가운데 200억 원 정도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0억 원은 김성우 다스 사장이 가져갔다"는 취지로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스스로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2008년 다스 수사 축소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특별검사는 "특검수사 당시 발견된 자금은 120억 원 뿐이며 이와 함께 다스 차원의 비자금으로 볼 아무런 증거도 없었다"고 지난주 반박했다. 검찰도 "(120억 초과 여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경북 경주에 위치한 다스 협력업체 IM 등의 사무실과 관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지난 11일에는 다스 본사와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근 광범위하게 실시된 다스 본사 및 협력사 압수수색 과정에서 '추가 자금'의 존재가 확인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스 실소유주를 규명하는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동안 "다스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하다"던 다스의 핵심 관계자들이 최근 검찰조사에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다스 김성우 전 사장과 권모 전 전무 등은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자수서에는 과거 특검 등 수사에서 다스의 실소유주 등과 관련해 일부 잘못된 내용을 진술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는 사실을 말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수사를 맡고 있는 '다스 전담 수사팀' 관계자는 "120억 원 이상 비자금 여부는 확인된 게 아직 없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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