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추진 중인 65세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에 노동계가 기자 회견을 이어가며 빠른 처리를 촉구
노사 합의로 63세에 정년 퇴직한 뒤 회사와 2년째 재고용 계약을 맺은 김호성 씨.업무량은 전과 동일하지만 급여는 더 낮아졌다.정년을 훌쩍 넘겼어도 일을 그만둔단 생각은 못했다.정부와 여당이 65세로의 단계적 정년 연장을 추진 중인 가운데, 노동계는 연일 연내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공무원 노조도 나섰다.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로 ...
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대전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해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펴기로 하고 다음 달 6일부터 29일까지 신청서를 받는다.
시는 지난해의 두 배 규모인 16억원을 투입해 1천여대의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에서 대전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차종합검사 및 중고차 성능상태 검사결과 정상운행 가능 차량으로 판정된 차량이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이다.
신청 절차는 대상차량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사본, 신분증, 중고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를 첨부해 대전시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2개월 이내 차량 폐차 및 말소등록 등의 절차를 마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6일부터 6월 29일까지로 시청 기후대기과에 직접 방문 접수해야 하며,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접수는 조기 마감할 예정이다.
대전시 조원관 기후대기과장은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은 차종, 연식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대전시 기후대기과(042-270-56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