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 세계유산에 한 걸음 더…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 선정!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13일)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Sites of the Wartime Capital)」이 국가유산청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하 피란유산)’은 2023년 5월 16일 국내 최초로 근대유산 분야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공식 등재됐고, 작년(2024년) 국가유산...

충북 충주소방서는 2018년 새해를 맞아 시민안전과 실생활에 직결되는 소방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먼저 재난 현장에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상향됐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올해 1월부터 6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는 건축물의 층수에 관한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범위가 기존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 된 것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50세대 이상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연립·다세대주택·지하주차장을 세대 수와 관계없이 주 용도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했는데 법 개정으로 50세대 이상은 주차시설로 분류해 물 분무 등 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도 화재예방을 위해 용접·용단작업 시 안전조치 사전실시, 건축허가 동의대상에 산후조리원과 전통시장 포함, 다중이용업소의 피난통로 유도선 설치 등 피난시설 의무화를 위한 관련법령이 개정 추진 중에 있다.
이종필 충주소방서장은 "올해 달라지는 소방제도를 홈페이지에도 게시해 놨다며, 꼼꼼히 확인하길 바라며, 변경되는 사항을 잘 알아두어 제도정착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