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음달 14일까지 다가오는 설 맞이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도축검사 업무를 오전 5시 30분부터 시작한다.
25일 연구원에 따르면, 도축검사 조기 실시 및 검사관 증원 등 축산물 수급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대비 도축검사 계획'을 수립해 운영한다.
특히, 이번 설 명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축돼 있던 축산물 소비시장이 활성화 되며 기존 도축검사관 2명 외에 1명을 추가로 증원해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한다.
설 명절 '특별대책기간'에는 평상 시 도축물량인 일 평균 소 40두, 돼지 720두에 비해 소는 50%, 돼지는 20% 도축 두수가 증가되며 출하되는 가축에 대해 생체·해체검사를 강화한다.
또한, 식육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물질검사와 함께 살모넬라 등 식중독 균에 대한 미생물검사를 철저히 시행해 생산단계(도축)에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백화점·대형마트 등 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유통 중인 축산물에 대해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 한우 확인검사 및 성분규격검사로 수입육과 육우 등을 사용한 한우 둔갑 판매 및 부정 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한다.
김형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도축장은 식육이 생산되는 첫 관문인 만큼, 도축장의 도축검사와 위생상태가 매우 중요하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통해 관내 도축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구입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