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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육청 기간제근로자 294명 정규직 추가 전환
  • 윤만형
  • 등록 2018-01-31 11: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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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까지 모두 848명…파견·용역 근로자도 곧 전환 심의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무기계약 전환 권고직종 중 이미 돌봄전담사와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 554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이어 새로 기간제근로자 294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 30일까지 모두 6차례의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어 교육부 미전환 권고 직종 3천293명, 교육청 자체 판단 기간제근로자 2천211명 등 모두 5천504명의 기간제근로자를 대상으로 전환 여부를 심의해 왔다.


이 심의위원회에는 교육청 내부위원 4명과 함께 외부위원 5명(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4명 포함)이 참여했다. 


심의위원회는 최종 심의·의결에 앞서 의견 개진을 희망하는 쟁점직종 근로자 대표와 노동조합 간부를 위원회에 출석토록 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2211명 중 정규직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1917명을 제외한 19개 직종 294명을 정규직(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은 2014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해 오고 있는 교육부 전환 권고직종인 돌봄전담사(404명), 유치원방과후과정강사(150명) 직종을 포함하면  자체판단직종 2765명 중 전환자가 848명으로 전환율이 30.7%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신규 전환자는 전환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3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주요 직종은 그동안 기간제법 예외사유에 속했으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1년 미만 근로한 영양사, 조리원 및 55~59세 시설관리실무원, 청소원 등이다.


정규직 전환 제외자는 일시 간헐적 업무 종사자, 60세 이상 고령자, 휴직대체자 등 보충적 근로자들이다.


시교육청은 이들 기간제근로자 외 파견·용역 근로자 1270명에 대해서도 직고용을 위해 '정규직 전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정규직 전환대상, 시기, 방식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은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못하는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처우개선 등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이날 오전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중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심의위에서는 이런 원칙은 무시한 채 시교육청의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고작 294명만 전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이는 전체 대상 대비 5.3%에 불과한 것으로, 이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노·사 및 노사 추천 전문가 동수로 공정하게 심의위를 다시 구성해 원칙에 맞게 재심의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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