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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중증장애인들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위해 장애인지원사업 추진
  • 장은숙
  • 등록 2018-02-02 1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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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6세~65세 미만까지 1~3급 중증장애인,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 가능



회사원 이동후(44세)씨는 매년 회사에서 주관하는 봉사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봉사활동은 주로 중증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돌보고 보조해주는 일을 한다. 그는 “봉사활동이 끝나면 큰 보람을 느끼지만, 많은 손길이 필요한 장애 아이들의 자립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워진다”라고 말했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혼자서는 일상생활과 사회 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활동 지원을 위해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지원하는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세부터 65세 미만까지 장애인 복지법상 1~3급 중증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이용 가능하다. 


소득수준에 따라 급여액의 6~15%를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서비스 활동은 크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나뉜다. 


활동보조를 지원하는 기관으로는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마포구 월드컵로 213, ☎02-306-6212), 가온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구 만리재로 14, 201호 ☎02-718-4331), 마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마포구 월드컵로 190, 206호 ☎02-337-6150), 라이프라인장애인자립진흥회(마포구 망원로 19, 203호 ☎02-3144-0988)가 있다.


서울종합간호요양센터(마포구 숭문길 36, ☎02-701-9968)에서는 방문간호와 활동보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서울장애인복지협회(마포구 마포대로 63-8, 827호 ☎02-7004-1646)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구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 지원사업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활동보조 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활동보조 인력은 힘든 육체노동이 수반되는 만큼 참여자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서라도 많은 분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 중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이수하면 된다. 교육은 행복미래원(마포구 서강로9길 52 2층, ☎02-324-5962)에서 실시한다.


박홍섭 마포구청장은 “거동이 불편하고 사회적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있어 활동지원사업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많은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들의 밝은 미래를 응원해 줄 활동보조인들의 많은 참여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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