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5일부터 3월 30일까지 41곳의 기름·유해 액체물질 저장시설을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 이상 저장시설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300㎘ 미만 저장시설과 일반 하역시설은 자체점검으로 사업장 관리주체의 구조적 안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경은 해양시설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2015년부터 시행해 왔으며, 현재까지 108개 시설을 점검해 기름 저장탱크 부식 등 192건에 대한 안전문제를 진단하고 개선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민관합동 점검으로 총 93건의 지적사안을 발견해 시정토록 명령했으며 이중 1건은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강화된 점검으로 해양오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울산해경은 설명했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여부를 재확인하고, 개선되지 않은 사업체에 대해서는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기름 저장시설뿐 아니라 시멘트, 석탄 하역 시설까지 점검해 해양오염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