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시민 A씨가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를 찾아 버스정류장에 무단 게시된 분양업체 광고물에 금연 계도문구, 이천시 로고가 사용됐다고 알려와 이현호 도의원이 해당 광고물을 확인한 후 이천시청 건축과에 적법 여부 확인과 철거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민원을 지난달 29일 이천시민으로부터 듣고, 직접 현장을 확인했다.
현장확인 결과, 버스정류장에는 무단 게시된 분양업체 광고물에는 금연 계도문구와 이천시 로고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에 즉시 이천시청 건축과에 신고하고 해당 업체에 계고 및 철거 조치를 내렸다.
이 의원은 "분양업체 광고가 금연계도문구와 이천시 로고를 포함해 시민들에게 마치 이천시가 광고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불법광고를 오인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며, 신속한 조치에 나선 이천시청의 행정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는 경기도 31개 시·군에 설치·운영(평일 10:00~18:00) 중이며 경기도의회 상담소를 검색하면 가까운 상담소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이 가능하다.
도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기반으로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생활불편 등 각종 민원사항 해결에 힘을 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