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안전보안관, 심폐소생술 교육 체험 및 화재예방 캠페인 실시
동구청제공[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구청장 김종훈)는 동구 안전보안관(대표 고이곤)과 함께 11월 6일 오전 10시 전하2동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동구생활안전체험센터의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체험하고 동울산종합시장 일원에서 동절기 대비 화재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동구는 동절기 급성 심혈관질환의 위험이 높...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오기두)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확정하였다.
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광진구청장선거 1억 8천 4백만 원, 지역구서울특별시의회의원선거의 광진구제1선거구는 5천 1백만 원, 광진구제2선거구는 5천 2백만 원, 광진구제3선거구는 5천 3백만 원, 광진구제4선거구는 5천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지역구광진구의회의원선거의 경우 광진구가선거는 4천 6백만 원, 광진구나선거구는 4천 7백만 원, 광진구다선거구는 4천 8백만 원, 광진구라선거구는 4천 4백만 원, 그리고 비례대표광진구의회의원선거는 5천 5백만 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한도액을 정한 금액으로,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의 당선이 무효로 될 수 있다.
광진구선관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단계부터 선거비용 관련 자료를 철저히 수집할 예정이며, 선거비용제한액 초과지출 등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수사의뢰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