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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 인하 실시…기존 대출도 일부 적용
  • 김만석
  • 등록 2018-02-09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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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7.9%에서 24%로 3.9%포인트 인하된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기존 27.9%였던 법정 최고금리가 8일부터 24%로 인하된다.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사인 간 금전거래 역시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최고금리가 기존 25%에서 24%로 인하됐다.

 

오늘 이후 새롭게 취급되는 대출의 경우 금리가 24% 이하로 책정돼야 하며 이를 초과한 대출은 불법에 해당한다.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수취하는 대부업자 및 불법사금융업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채무자는 초과분에 대해 반환청구가 가능하다.

 

계약상의 이자 외에 수수료, 연체 이자 등 대출과 관련해 채권자가 수취하는 모든 금액이 금리 계산에 포함된다. 특히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을 연장, 갱신하는 경우에도 법정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기 때문에 대출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오는 4월까지 불법사금융에 대한 ‘범부처 합동 일제 단속’을 진행한다.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받은 채무자들은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에 유선, 인터넷, 모바일로 제보할 수 있다.

 

8일 이전에 실행된 대출은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받지 못한다. 24%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대출자들은 재계약, 금리인하 요구, 대환 등의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아야 한다.

 

금융회사와 거래 중인 경우 신용상태 개선 차주, 성실상환 차주 등은 금리인하요구가 가능하다. 재계약을 통한 대출금리 인하 여부를 적극적으로 문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타 금융회사를 통해 신규대출이 가능한 경우 기존 24% 초과대출을 신규대출로 대체할 수도 있다.

 

이러한 대환 방식을 원하는 대출자는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여부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로 대출이 어려워지는 서민들을 위해 신규 정책상품 ‘안전망 대출’도 새롭게 출시했다. 8일 이전에 이용하던 최고금리(24%) 초과 대출의 만기가 3개월 이내로 다가온 저신용, 저소득자들이 지원 대상이다. 최대한도는 2000만원이고 금리는 12~24% 수준이다. 3년간 1조원 규모를 공급할 예정이다.

 

최고금리 인하는 대출자뿐만 아니라 금융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상호저축은행과 카드사들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1월말 시행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조달금리는 상승한 반면 대출금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현대, KB국민, 삼성, 롯데, 우리, 하나카드 등 국내 7개 카드사는 금리 24%를 초과하는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최고금리 인하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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