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소방안전본부는 14일 복합판매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 15곳을 적발, 모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구소방본부는 지난 5일부터 복합판매점 등 다수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등 피난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장애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점검 결과 △방화셔터 작동 부분에 장애물 설치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피난통로에 장애물 설치 행위 등이 적발됐다.
기동단속반은 설 연휴 이후에도 위법행위 방지를 위해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다.
피난계단 방화문 앞에 장애물을 두는 등 위반행위를 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