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동부경찰서는 검찰을 사칭해 20대 여성들을 속인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받아 송금한 혐의(사기)로 중국인 A(45)씨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4일부터 30일까지 대구와 서울 등지에서 "명의가 도용됐으니 예금을 금감원 직원에게 맡기라"는 전화를 받고 속은 피해자 B(23여)씨 등 7명을 만나 총 7회에 걸쳐 1억 원을 받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해 4월26일 한국에 입국한 A씨는 3%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스마트폰 메신저 '위쳇'으로 범행지시를 받아 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