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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설전’ 뜨겁다
  • 김만석
  • 등록 2018-02-27 13: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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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당 국회의원과 제주도 간 법제처 유권해석 놓고 공방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단속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오영훈 국회의원의 주장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규정이 돼 있다는 입장을 27일 밝혔다.


오 의원은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가 경찰청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가 도로교통법상 근거가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행 도로교통법 제15조(전용차로의 설치)는 시장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과 협의해 도로에 전용차로를 설치하고 진입 가능한 차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전용차로의 종류 등)는 전용차로의 종류를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 전용차로 3개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사업용 버스와 증명서를 발급받은 어린이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16인승 이상 승합차, 25인승 이상의 외국인 수송 승합차 등만 이용이 가능해


도로교통법을 적용하면 현재 제주도가 운영중인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버스전용차로가 아니다. 법률에 근거한 파란색 차선도 사용할 수 없다. 도로교통법상 단속도 애매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대해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6일 오 의원의 주장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낸데 이어 오 국장이 이날 기자실을 방문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한 것이어서 전제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오 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3조에 근거해 통행량의 분산 또는 감소를 위한 교통수요관리 시행 방안으로 도시교통정비지역 내 교통 혼잡이 극심한 일부도로를 대상으로 운영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제주도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버스전용차로를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오 국장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버스전용차로 설치 기준은 시간당 100대 이상이 통행해야 하나 제주도의 버스 교통량은 시간당 60대 정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할 수 없다"며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도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제주도처럼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도지사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국장은 "서울시 신촌(연세로)의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대중교통에 포함되지 않는 16인승 이상 차량과 일부시간(0시~4시) 대에 택시까지 허용하고 있다"며 “제주도는 차량 통행제한에 따른 단속권한과 위반차량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과 달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집행권한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제주지사의 권한으로 돼 있다"며 "따라서 단속도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고,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차로 시설에 800억원이 투입됐다는 지적과 관련, 오 국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우선차로는 3개 구간 15.3km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우선차로 운영을 위해 투입된 예산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감리비, 시설비, 신호체계시스템 구축 등 총 115억원이 투입됐다"고 반박했다.


오 국장은 제주형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제주도로 이양된 권한을 갖고 제주에 맞게 추진하는 게 특별자치도의 올바른 모습"이라며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편법도 아니고 위법도 아니라 적법하다"고 강조했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오 국장은 "제주에서 시행하는 도로교통정비촉진법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관련 내용만 질의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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