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연희 강남구청장공금 횡령과 친인척 취업 청탁 혐의로 구속된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한 번 판단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해 재심문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문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된 신 구청장은 어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을 통해 현금화하고 이를 비서실장을 통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신 구청장은 격려금과 포상금을 현금화해 동문회비, 당비, 지인 경조사비, 지역인사 명절선물 구입비, 정치인 후원회비로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구청장은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씨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신 구청장의 석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